공무원 임용규칙 제102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소속기관에 대한 임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임용령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ㆍ책임도ㆍ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개정 2018. 3. 2.>
②소속장관은 이전에 이미 행정안전부장관과 임용계획에 대하여 협의되었던 주요 내용(업무내용ㆍ자격ㆍ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임용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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