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3조 (전문 업무분야 지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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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정요소 중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함에 있어서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 업무분야에서의 근무기간이 긴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으며, 당해 전문 업무분야 근무기간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점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요소 중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함에 있어서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 업무분야에서의 근무기간이 긴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으며, 당해 전문 업무분야 근무기간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점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승진ㆍ전보 등 인사 시 다른 자격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 업무분야에 장기간 재직하여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③국내ㆍ외 훈련 및 파견대상자 선발시 당해 훈련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공무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전문성 함양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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