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8조 (국외파견자의 선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어학능력은 부처내 직위공모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장기 국외훈련의 어학성적기준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의 어학능력요건은 제63조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8. 7. 3.><개정 2019. 11. 5.>
3.파견발령 후 승인된 파견기간 동안 파견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②제1항의 일반적인 요건 외에 파견공무원이 수행할 파견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이어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2호의 어학능력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다만, 국제기구 또는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6. 3. 16.>
1.국민의 안전 보호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현안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무원의 국외 파견이 필요한 경우
2.어학능력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기관에서 공동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어학능력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파견대상자에 대하여 소속장관은 파견의 목적, 직무의 특수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역 지원, 사전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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