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0조 (민간근무휴직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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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71조제2항제1호 및 임용령 제50조에 따라 휴직이 가능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71조제2항제1호 및 임용령 제50조에 따라 휴직이 가능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26.>
1.상법에 의해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한 외국회사
3.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개정 2012. 1.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50조제2항,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제한한다.<개정 2015. 10. 20.>
1.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개정 2011. 3. 7.>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개정 2015. 10. 20.>
3.「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개정 2012. 1. 26.>
4.「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개정 2012. 1. 26.>
5.「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개정 2012. 1. 26.>
6.「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개정 2012. 1. 26.>
7.「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개정 2012. 1. 26.>
8.임용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개정 2012. 1. 26.>
9.임용령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기업등이 채용한 휴직공무원에게 특별한 우대를 하거나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부여한 민간기업등<개정 2012. 1. 26.>
10.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고용휴직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민간기업등<개정 2012. 1. 26.>
③제2항제9호의 "특별한 우대"라 함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 및 채용계약을 기준으로 보수ㆍ지위ㆍ처우 등에서 당해 민간기업등의 동등한 직위ㆍ자격을 갖춘 다른 직원에 비하여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 채용되어 "민간근무휴직"을 하는 공무원은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전문지식ㆍ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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