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선택제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12. 31.>
②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유형은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전ㆍ오후 단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전단 전문개정><개정 2013. 12. 31.>
③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대체인력자와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정한 변경시기에 따라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의 변경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6. 3. 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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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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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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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2019.6.18., 개정 2019.11.5.>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 |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 |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 |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 |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 | | | | 신청공무원 | 성명 | 성명 | 직급 | 직급 신청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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