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93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위를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그 직위에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 7.,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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