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4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대상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대상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위로 한다.
②직위유형은 업무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 동일 직위 또는 직무분야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에 따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한다.
③소속 장관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ㆍ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④직위유형 구분의 세부기준, 맞춤형 보직관리 기준 등은 별표 10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