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4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대상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위로 한다.
②직위유형은 업무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 동일 직위 또는 직무분야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에 따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한다.
③소속 장관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ㆍ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④직위유형 구분의 세부기준, 맞춤형 보직관리 기준 등은 별표 10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0] <신설 2016.7.11.> 1.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 직위유형의 구분 > 구분 | 구분 | 장기 근무의 필요성 | 장기 근무의 필요성 구분 | 구분 | 1) 장기 근무형 | 2) 순환 근무형 전문지식‧ 정보의 수준 | 높음(高) | 【유형 1】 | 【유형 3】 전문지식‧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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