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8조 (휴직자의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보수는 국제기구의 자체 보수규정을 따른다.
②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복무실태는 국제기구의 장이 관리ㆍ감독한다.
③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지 근무가 어려운 경우, 국제기구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공무원은 별지 제37호에 따른 확인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휴직기간 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13. 3. 25.>
1.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2.휴직공무원이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국제기구에서 능력 등의 부족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⑥제5항에 따라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요구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13. 3. 25.>
⑦소속장관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휴직근무를 완료하고 복귀하는 때에는 휴직업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⑧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라 근무성과, 국제기구의 최신정보 등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개정 2016. 7. 11.>
⑨소속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발표회 등을 통해 기관 내에 전파하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신설 2016. 7. 11.>
⑩소속 장관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퇴직금, 퇴직수당 등(이하 이 장에서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수령할 경우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금 등의 반환액은 해당 공무원이 수령한 퇴직금 등 중에서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신설 2016. 7. 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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