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2항제3호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
2.한국과학기술원
3.광주과학기술원
4.대구경북과학기술원<신설 2012. 1. 26.>
5.울산과학기술원
6.사법연수원
7.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09. 4. 1.>
8.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업체 및 단체에서 연수를 위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장관은 그 연수목적 및 기관을 지정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필요)
②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연수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 연수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연수휴직 신청서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신설 2022.12.27., 개정 2026.3.27.>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신설 2022.12.27., 개정 2026.3.27.>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신설 2022.12.27., 개정 2026.3.27.> |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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