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7조 (인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인증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을 지정하고, 제126조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이의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④전문가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공표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9 · 역량평가체계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작성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작성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작성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작성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작성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작성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작성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제1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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