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7조 (인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인증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인증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을 지정하고, 제126조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이의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④전문가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공표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