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조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ㆍ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이하 "인사기록카드"이라 한다)’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기재하여 근속승진자과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으로 관리하되, 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근속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개정 2011. 3. 7.>
⑤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⑥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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