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 (위원회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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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2026. 4. 7.>

1.실적ㆍ성과 및 평가
가.각종 근무 실적
나.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다.다면평가ㆍ역량평가 등 평가 결과
라.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마.담당 업무와 관련한 정부포상 실적 등<신설 2026. 4. 7.>
2.근무 경력
가.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나.기관별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장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
다.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4.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가.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나.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다.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라.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6.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양육 등 국가에 기여 여부<개정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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