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04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45조의3제1호 나목에 따라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할 수 있다.
1.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0조 ·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등제101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제102조 ·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협의제103조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104조 · 임용약정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제104조의2 ·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지금 보는 조문
제105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제106조 · 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통보제107조 · 임기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임용시 총 근무시간제108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제109조 ·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