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30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임용령 제23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임용령 제23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7.>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근무성적
2.교육훈련성적
3.근무태도
4.공직관
5.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③위원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