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3조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휴직대상 공무원은 사전협의 요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10. 30.>
1.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 3년 이상<개정 2026. 3. 27.>
2.별표3의 기준점수이상의 어학능력(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에 한함)
②제1항제1호의 재직기간에는 휴직ㆍ직위해제ㆍ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제외된다.
③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휴직대상 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2호,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거나 대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국가적 사업이나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
1.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의 1급공무원과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신설 2013. 12. 31.>
2.이 절 규정에 따라 2회 이상(휴직기간의 연장이나 변경은 휴직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 연구기관 등에 고용휴직한 자.
3.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42조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5.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중인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5급 승진임용 포기서 (예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재직중 5급으로 승진할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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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국제기구휴직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PBT 590점 이상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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