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2조 (민간기업등의 채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민간기업등의 채용신청) 임용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민간기업등의 장은 관련법령과 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격, 기간, 담당업무, 근무조건 등을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채용계획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공무원 채용 계획서
신 청 기 업 | 기업명 | | | 대 표 자 | 신 청 기 업 | 주 소 | | | 전화번호 | 신 청 기 업 | E-mail | | | Fax | 채 용 이 유 | | | | | 채 용 기 간 (채용예정일) | | | | | 공 무 원 자 격 | 계 급 | 계 급 | | 연 령 | 공 무 원 자 격 | 재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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