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05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22조의5제6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적어도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2015. 12. 23.>
②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휴직자 등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1년 6개월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총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적어도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7., 2026. 3. 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존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 3. 27>
④근무기간이 종료된 자가 신규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후 새로이 「공무원임용령」제22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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