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0조 (전문 업무분야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3조의2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기관 전체조직(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기능 중 전문 업무분야를 구분하고, 이를 임용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3., 2026. 3. 27.>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분야는 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수 개로 대분류한 업무영역으로서, 분야별 보직관리를 통해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높은 전문 업무분야를 말한다.<개정 2015. 12. 23.>
③제2항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업무내용 및 성질의 유사성, 전문화의 수준 및 필요성, 조직의 규모 및 체계, 분야별 인사관리단위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분야별 정원규모 및 소위 "선호 부서"가 특정 전문 업무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업무분야의 구분단위는 원칙적으로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 담당관, 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기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분야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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