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6조 (6급이하 공무원의 파견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결원보충이 인정된 기간) 범위 안에서 6급 이하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공무원을 교체하는 때에는 파견보내는 기관장은 파견받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파견발령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파견되는 경우와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공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5.>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협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실을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