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9조 (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란 다음 각호와 같다.

1.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의무경찰대원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ㆍ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군간부후보생, 장기복무 장교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된 때는 제외함<개정 2016. 7. 11.>
2.병역준비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
3.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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