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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