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21조 (선발 절차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우공무원 자격이 상실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1.>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1.>
③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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