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7조의4 (전출제한기간의 예외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4(전출제한기간의 예외 사유) 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는 제46조의3제3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신설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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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 ·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제46조의4 · 경력경쟁채용자의 필수보직기간 단축제46조의5 ·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제47조의2 ·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제47조의3 ·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간 전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제47조의4 · 전출제한기간의 예외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기관제49조 · 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공무원제50조 · 전문 업무분야의 구분제51조 ·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 및 사후관리제52조 · 전문 업무분야 적격자 선정 및 보직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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