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0조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결과의 통보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게 복직을 명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복직사유, 복직일, 복직후 보직 등을 포함한 복직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③소속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휴직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휴직결과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1.>
④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개정 2015. 10. 20.>
⑤인사혁신처장은 소속장관이 임용령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해당기관의 민간근무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휴직 및 복직 사실 통보서
1. 휴직 사실 통보서 기 관 명 | | | | 수 신 | | | | 공 무 원 | 성 명 | | 직 급 (직위) | 공 무 원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고용휴직기관 | 명 칭 | | 대표자 | 고용휴직기관 | 소재지 | | | 근무부서(직위) | | | | 휴 직 일(기간) | | | | 상기 공무원이…
제8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3 · 고용휴직 결과보고서 평가표
| 고용휴직 결과보고서 평가표 (제68조제9항, 제80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 관련) | 고용휴직 결과보고서 평가표 (제68조제9항, 제80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 관련) | 고용휴직 결과보고서 평가표 (제68조제9항, 제80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 관련) | 고용휴직 결과보고서 평가표 (제68조제9항…
제8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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