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04조 (임용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임용약정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26. 3. 27>
②임용령 제45조의3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 (제104조제1항 관련)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 예시 : 일반임기제 5급, 전문임기제 다급, 한시임기제 7호 등 2. 담당예정업무 : 3. 근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10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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