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04조 (임용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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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임용약정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임용약정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26. 3. 27>
②임용령 제45조의3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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