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2조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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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장관은 직무파견 공무원의 공정한 선발 및 파견성과 평가와 제64조, 제73조, 제82조의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고, 국내파견 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직무파견 공무원의 공정한 선발 및 파견성과 평가와 제64조, 제73조, 제82조의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고, 국내파견 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고 인사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파견공무원보다 상위계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4급 이상과 5급 이하, 국내파견과 국외파견으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개정 2026. 3. 16.>
1.파견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16.>
가.파견직위의 직무수행 자격요건
나.홈페이지 게재 등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다.파견직위 응모자 심사 및 후보자 추천
라.국내 파견직위 중 소속장관이 직위공모를 요구하는 경우 직위공모를 통한 파견후보자 추천
마.제38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항(충족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 포함)
바.그 밖에 파견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
2.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가.파견기간 중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
나.국외 및 연구기관에 파견 종료된 공무원의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다.파견근무 결과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
라.기타 파견성과 평가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3.소속공무원의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
가.제64조에 따른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추천
나.제73조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대상 공무원의 선정 및 추천
다.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대상자 선발을 위한 제82조의 심사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파견에 대한 평가ㆍ심사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에게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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