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2조 (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 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 등 검토) 임용령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민간기관 임직원 활용의 필요성(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
2.파견자의 자격과 역량요건 및 파견기간의 적정성
3.민간기관 임직원이 수행할 업무가 원소속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지 여부
4.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5.그 밖에 부처 내 민간기관 임직원 파견 규모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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