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조 (근속승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ㆍ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③삭제 <2012. 10. 5.>
④임용령 제35조의5제5항에 따른 승진 예정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산정한다.<신설 2011. 3. 7., 개정 2025. 7. 8.>
⑤근속승진대상자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속승진임용심사는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18. 3. 2., 2023. 12. 29., 2025. 1. 7.>
⑥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임용령 별표5의 "임용하려는 결원"은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 5. 1., 개정 2025. 7. 8.>
⑦임용령 제35조의5제3항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적조서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7., 개정 2025. 7. 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계급 | 계급 | 임 용 자 격 3급 | 3급 | 1.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