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의2 (해외동반휴직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의2(해외동반휴직의 신청) 법 제71조제2항제6호의 해외동반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 해외동반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0 · 해외동반휴직 신청서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신설 2022.12.27.>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신설 2022.12.27.>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신설 2022.12.27.>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신설 2022.12.27.> | ■ 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