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4조 (평가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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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장관은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위원, 전ㆍ현직 공무원,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평가위원으로 추천한다.<개정 2013. 3. 25.>
③소속 장관은 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인사혁신처장은 제12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으로부터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와 5급 역량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역량평가위원을 활용한다.<신설 2014. 10. 30., 개정 2026. 6. 30.>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 및 5급 역량평가에 참여하는 역량평가위원의 역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4. 10. 30., 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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