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조의3 (임용령 제31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임용령 제31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임용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 원직급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개정 2013. 12. 12.>
2.일반직공무원이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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