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8조 (특별 승진임용을 위한 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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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장관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을 실시할 때 심사 대상 공무원에 대해 보고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역량면접 등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직급에서의 특별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실적의 제출ㆍ공개, 평가단을 통한 심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5., 개정 2026. 4. 7.>
③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운영과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특별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에 따라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의 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7.>
④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특별승진 심사 대상 공무원이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6. 4. 7.>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35조의2제6항에 따라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재직기간중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2023. 12. 29.>
⑥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경우 특별승진이 취소된 자 및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 중인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4조의 인사기록에 즉시 취소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특별승진에 따른 임명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⑦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은 특별승진임용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25. 7. 8.>
⑧임용령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령 제3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7. 8.>
⑨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장관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5. 7. 8.>
⑩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8.>
⑪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소속 장관은 특별승진임용 심사대상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8.>
⑬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를 추천하려면 소속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 임용령 제10조의4제6호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 대상자의 업무 성과, 직무수행능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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