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4 (경력경쟁채용자의 필수보직기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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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령 제45조제7항에서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4(경력경쟁채용자의 필수보직기간 단축) 임용령 제45조제7항에서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의미한다.

1.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당시 정한 직위군 내의 직위
2.채용 공고 등에 포함된 직무기술서상 주요 업무와 응시자격 기준이 같거나 대부분 유사한 직위
3.대상 직위가 설치된 각 부서의 직제상 기능 및 해당 부서에서의 업무분장표를 기준으로 업무 대부분이 유사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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