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 (직위유형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위해 직위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을 신설하는 경우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해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②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 전문직위수당 지급 및 가점 부여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 신설, 통폐합 등의 경우 소속 장관은 조직개편 후 3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직위유형을 새로이 분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직위유형분류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에 지정된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은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최초 전보 인사에 따라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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