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조의2 (임용령 제31조제3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임용령 제31조제3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임용령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다음 각 목에 따른 휴직기간
가.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라.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마.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1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바.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유학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간
사.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용령 제31조제2항다목에 해당하는 기간
2.다음 각 목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가.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간
나.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3호,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3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간
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간
3.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4.시보임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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