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7조의3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간 전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르며, 제1항에 따라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공무원 전입·전출 동의요구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9.22.>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9.22.>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9.22.>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9.22.> | ■ 공무원 임용규칙…
제4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6 · 공무원 전입·전출 동의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9.22.>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9.22.>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9.22.>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9.22.> | ■ 공무원 임용규칙…
제4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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