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조 (임용령 제31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 3. 25.>
②일반직공무원이 연구ㆍ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후 다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종전의 일반직 및 연구ㆍ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여 전직예정직급을 정하거나, 동경력을 전직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연수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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