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1조 (평가대상 역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10조의3에 의한 역량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은 해당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장급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설정할 경우, 별표7에 규정된 각 부처의 과장급 직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정부표준 공통역량 중에서 3개 이상의 역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량평가(이하 "5급 역량평가"라 한다)의 평가대상 역량은 별표 8의 5급 정부표준 공통역량으로 한다.<신설 2026. 6. 30.>
1.임용령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역량평가
2.제1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6급 공무원 역량평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직무파견·고용휴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시 : □ 장 소 : □ 위 원 구 분 | 직 위 | 성 명 |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 | | | □ 평가결과 : 파견공무원 ○○○외 ○명 구분 | 파견기관 | 직급 | 성명 | 평가결과 점수 | 평가결과 점수 | 평가결과 점수 | 비 고 구분 | 파견기관 | 직급 | 성명 | 계 | 기본 평가 |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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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파견직위 공개모집
◈ ○○○○ 파견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파견직위 및 파견계급 ○ 파견직위 : ○○○○ ○○○○직위 (파견기관과 파견직위를 기재) ○ 파견계급 : ○급 (행정ㆍ토목 등) 2. 파견업무 주요내용 ○ ○ ○ 3. 자격요건 ○ ○급 경력 ○년 이상인 자로서 ○○분야 ○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제12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과장급 직위 정부표준 공통역량
역량군 | 역량명 | 정의 사고 | 정책기획 |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 업무 | 성과관리 | 조직의 미션과 전략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집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량 업무 | 조직관리 | 전체 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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