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1조 (평가대상 역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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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10조의3에 의한 역량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은 해당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10조의3에 의한 역량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은 해당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장급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설정할 경우, 별표7에 규정된 각 부처의 과장급 직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정부표준 공통역량 중에서 3개 이상의 역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량평가(이하 "5급 역량평가"라 한다)의 평가대상 역량은 별표 8의 5급 정부표준 공통역량으로 한다.<신설 2026. 6. 30.>
1.임용령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역량평가
2.제1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6급 공무원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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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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