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7조 (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은 국제기구로부터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의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해당 휴직 공무원의 국제기구의 성과평과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5., 2025. 1. 7.>
③삭제 <2025. 1. 7.>
④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에서의 성과평가 결과, 국익기여도 등을 활용하여 휴직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ㆍ복직 및 휴직직위의 존치여부 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과 성과평가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제출받은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해 제68조제5항에 따라 소속 장관에게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25. 1. 7.>
⑤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⑥인사혁신처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휴직자들의 업무활동 상황을 점검케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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