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6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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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③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임용령 제35조의5제8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할 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근속승진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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