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6조 (보수 및 연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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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공무원의 보수는 고용기관의 자체 보수기준에 따르되, 휴직 전 보수 및 고용기관 내 동일한 자격ㆍ경력 등을 가진 다른 직원의 보수(봉급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공무원의 보수는 고용기관의 자체 보수기준에 따르되, 휴직 전 보수 및 고용기관 내 동일한 자격ㆍ경력 등을 가진 다른 직원의 보수(봉급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휴직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책정된 보수 이외에 일체의 금전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매년 1월 중(연도 중에 복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고용휴직일로부터 복직일까지)에 고용기관에서 받은 전년도 보수내역 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보수내역이 계약서에 약정된 보수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매년 1월 중 확인하여야 한다.
④휴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제기구 등에서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이 강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업무성과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82조제8항의 절차를 거쳐 당초 계약서상의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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