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 (과장급 직위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3. 12. 29.>
②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의 결원보충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1.당해 기관에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 없거나 또는 과장급 직위의 결원이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현원보다 많은 경우
2.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 및 리더십을 갖춘 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삭제 <2023. 12. 29.>
④삭제 <2023. 12. 29.>
⑤삭제 <2023. 12. 29.>
⑥삭제 <2015. 10. 20.>
⑦삭제 <2015. 10. 20.>
⑧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 담당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등 인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20.> <개정 2023. 12. 29.>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2.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3.인사조직직류 공무원 또는 그 밖에 인사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등 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사람
⑨「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 직무(이에 준하는 직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의 경우에는 당해 직무경력이 있거나 당해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을 우선 보직할 수 있다.<신설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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