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4조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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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 휴직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의 선발을 위하여 해당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부처ㆍ관련분야ㆍ어학성적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요건 등을 인사혁신처와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 휴직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의 선발을 위하여 해당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부처ㆍ관련분야ㆍ어학성적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요건 등을 인사혁신처와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공모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휴직 직위의 신설, 휴직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공모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공모기간 종료 후 제32조의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소속장관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모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천대상자 선발 과정을 공정ㆍ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소속장관은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국제기구 근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로 인사혁신처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 예정 공무원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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