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8조 (민간근무 휴직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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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휴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행하는 인ㆍ허가 등 처분, 감독, 검사,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
2.공무원 신분 또는 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4.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등 임원급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5.민간기업등으로부터 보수외의 금전ㆍ물품ㆍ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행위<개정 2012. 1. 26.>
6.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행위<신설 2012. 1. 26.>
②휴직공무원은 제76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외의 보수를 수령할 수 없으며, 매년 1월 중에 민간기업등에서 받은 전년도의 보수내역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휴직공무원은 국가와 민간기업등으로부터 동일한 사항에 해당하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다.
④휴직공무원은 소속장관에게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민간기업등에서 근무 중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을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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