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조의2 (징계처분 등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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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진임용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②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1.「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등으로 인하여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2.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본조신설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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