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8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ㆍ지도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은 부처 또는 직렬의 특수성(실국의 수가 2개 이하인 기관, 신규 조직 또는 신규 직렬, 최근 3년간 해당직급 승진인원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해당기관의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의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해당기관의 평균승진소요연수로 한다.
1.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연구ㆍ지도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 또는 지도관
2.5급 이상 3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3.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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