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9조 (국외파견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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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파견 공무원의 선발은 부처내 직위공모(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참조)를 통하여 제38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 공무원의 선발은 부처내 직위공모(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참조)를 통하여 제38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파견후보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복수로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복수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파견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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