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1조 (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정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별표1의 기준을 따른다.
④「전문경력관 규정」 별표 1에 따른 응시요건 중 가군, 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별표 1 및「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를 준용한다. 다만, 별표 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3. 12.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 위 | 순 위 | 순 위 | 소 속 | 성 명 | 총 평 정 점 | 점수산출내역 | 점수산출내역 | 점수산출내역 최초 | 조정 | 조정 | 소 속 | 성 명 | 총 평 정 점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 시험성적 |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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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일반직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경 찰 | 경 찰 | 경 찰 | 경 찰 | 총 경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소 방 | 소 방 | 소 방 | 소 방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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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 계급 직무분야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경찰공무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군인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준위 원사 | 상사 중사 | 하사 외무공무원 | 외무 9등급 | 외무 6∼8등급 | 외무 5등급 | 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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