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11조 (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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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정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별표1의 기준을 따른다.
④「전문경력관 규정」 별표 1에 따른 응시요건 중 가군, 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별표 1 및「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를 준용한다. 다만, 별표 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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