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개정 2013. 12. 12.>
2.삭제 <2013. 12. 12.>
3.삭제
②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임용령 제31조제2항 또는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13. 12. 1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5. 1. 7.>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한 경력은 각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력으로 본다. 이 경우 산정방식은 제3항에 따른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개방형 직위에서의 임용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범위 내에서 전부 인정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도 전부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임용기간 외의 별표 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입한다.<신설 2019. 6. 18.>
⑥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개정 2013. 12. 1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해당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입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