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1 (수시인사교류 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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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수시인사교류"라 한다)는 개인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하여 양자간(兩者間) 또는 3자 이상의 다자간(多者間) 교류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수시인사교류"라 한다)는 개인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하여 양자간(兩者間) 또는 3자 이상의 다자간(多者間) 교류로 실시할 수 있다.
②수시인사교류 대상기관은 행정부의 행정기관 상호간 및 행정부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으로 한다.
③수시인사교류는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시인사교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3. 12. 12., 2025. 1. 7.>
1.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2.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3.삭제
④수시인사교류는 교류 신청자의 계급 또는 직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시인사교류의 결과로 해당 초과현원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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